[파이낸셜뉴스] 같이 호텔파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떠나려 하자 돌변해 마구 폭행하고, 토막살인 위협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떠나려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빼앗아 둔 B씨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이를 직접 받고, 통화하던 중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폭행당한 B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은 점, A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4:36:0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8 14:46:19[파이낸셜뉴스]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과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이 안 되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장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장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글을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보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재판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장씨가 타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고립된 생활로 인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손괴·은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으로 살해한 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죄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에 대해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씨에게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건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6주기인 이날 장씨에게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 #토막살인 #한강토막살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6 12:25:48손님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가 처음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도주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놓칠수도 있었던 만큼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인 A씨(40)는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께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청 안내실을 찾았다. 당시 민원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서던 경찰관이 무슨 문제로 자수를 하러 왔느냐고 묻자 A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시 한번 무슨 내용으로 왔냐고 물으니 답변을 안해 인접한 종로서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새벽 1시 5분께 종로서에 도착해 자수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A씨가 서울청 민원실에서 종로서로 이동하는 도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강력사건의 피의자를 눈 뜨고 놓칠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 감찰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숙박비를 안주려고 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8-19 16:41:27[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과천시는 24일 전국 도하 언론사에 토막살인 사건을 보도할 경우 제목 등에 지명 과천을 넣지 말아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토막살인 사건은 실제로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했고, 살인범이 시신 토막을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 장원’ 주차장 인근에서 유기했기 때문에 과천시와 살인 사건은 전혀 무관한 실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막살인 사건 보도에 과천 지명이 들어가자 과천시민 사이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나아가 도시 이미지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과천시민들은 과천사랑 등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막살인 사건과 무관한 과천 이름이 왜 보도에 거론되고, 과천에서 마치 토막살인이 일어난 것 같은 오해를 주는 보도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8-24 13:59:12[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풀숲에서 발견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21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A씨(34)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검거 직후 "내가 죽인 것을 인정한다. 자세한 것은 조사받으면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와 숨진 B(51)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숨진 B씨의 생전 거주지도 안양인 것으로 나타나 둘 사이의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을 유기할 당시 자신의 소렌토 차를 타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이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대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과천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숲속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8-21 17:49:09[과천=강근주 기자]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머리와 몸통 부분이 서로 분리된 채 발견돼 경찰은 이를 토막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직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과천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 버려진 몸통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몸통 시신이 발견된 장미의언덕 주차장 주변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유기된 시신 머리 부분은 시중에서 통상 쓰이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몸통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와 흰색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이 남성으로 추정되며 옷을 입은 채 부패했지만 아직 백골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소지품이 나오지 않아 일단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분리된 채 비닐봉지에 싸여 발견됐기 때문에 토막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신의 신원을 확인되는 대로 수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8-19 16:22:18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씨(4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범행 동기도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진술과 달리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한 9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당초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를 최씨가 거부하자 둘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피해자 최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로 범행을 준비했다.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는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렌터카를 이용해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6-02 11:24:41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는 경찰 수사 결과 평소 자신을 무시한 최모씨(40)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13일 조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씨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4일간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보관해뒀다가 같은달 17일부터 차츰 훼손해 상·하반신을 토박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조씨는 최씨의 잦은 폭언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망치를 집에 가져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달 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미리 망치를 들고 집에와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점과 최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때까지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30여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최씨가 퇴근하는 시간 등 생활패턴을 감안해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해왔다. 조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최씨를 알게된 이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2월 말부터 동거해으며, 이 기간 최씨에게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왔다. 경찰은 조씨의 심리분석 결과 정신병력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적인 내용에만 주목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해 범행을 허술하게 한 점은 보였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5-13 13:47:20▲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조성호(30)에게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안산 토막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의 정신상태와 범행동기, 시신훼손 방법을 조사하기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조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께 인천 연수구의 한 연립주택 원룸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최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부분이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시신 유기 후 영화채널을 보느라 뉴스를 보지 못해 시신발견 사실을 몰라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속 영장 발부시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08 17:17:24